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와 그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을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와 M사 오모 회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강모 총괄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총괄이사와 함께 지난해 8월경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주총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중 30억 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특경법위반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옵티머스 대표와 올해 5월경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펀드 환매에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특경법 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김 대표가 올해 5월경 옵티머스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특경법 위반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총괄이사는 올해 2월경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15억 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특경법 위반-횡령)한 혐의와 오 회장과 함께 올해 2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으로 M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22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특경법 위반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오 회장은 지난해 5월경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30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특경법 위반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