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20-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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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탑승·불법 개조 벌금·과태료…단체보험 개발 추진

▲길 한 가운데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홍인석 기자 mystic@)

공유 전동킥보드를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먼저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획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공유 업체들은 공유PM의 중·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PM을 불법 개조하거나 개조 PM 운행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사고를 대비해 협의체 내에 보험분과를 구성하고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 범위 등을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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