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입력 2020-1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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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유형 'H5N8형'…정부 29일까지 전국 이동중지 명령

▲26일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확진돼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확진됐고, 가금농장으로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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