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종사자 사적 모임 자제해달라”

입력 2020-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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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 참석 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에서 “최근에 서울 강서구의 댄스교습 관련해서 수강생 등 155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다”며 “서울 서초구의 사우나와 관련해서 이용자 등 76명, 충남 공주시 요양병원과 관련해 종사자 등 25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들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감염된 것이 다시 의료기관 내부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또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다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직장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시 요양병원 사례의 경우, 전수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던 직원이 그 이후에 지인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해당 직원이 요양병원 내의 다른 종사자와 입원환자들에게 추가로 전파한 사례다.

임숙영 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사적인 대면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 출입도 피하고 실내활동이나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설관리자에게 출입자에 관한 의심증상 감시를 강화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외부인 면회나 기관 내에서 불필요한 행사·모임 일체를 제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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