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안전조치, '가열조리용' 표시 후 유통
▲통영 연안의 굴 양식장. (뉴시스)
경남 거제와 고성, 통영 일부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식중독 안전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해당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는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치 이행여부도 적극 지도・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로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어야 한다.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