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입력 2020-1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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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 내용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27일 "여권 유력 인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거나 첩보 내용을 압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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