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입력 2020-11-27 17: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불이익 가할 목적 등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참고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했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 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