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입력 2020-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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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공청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따라 내달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내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방조자"라며 날을 세웠다.

노조는 "조 의원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생활물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들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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