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생산의 핵심기술을 빼내 인도네시아 업체에 넘긴 전 현대차 전주공장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차 직원 유모(48)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설계도면 때문에 현대차의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빼돌린 기술이 핵심기술인지 의문스럽고 피해액도 330억원에 이른다는 현대차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로 각각 근무했던 유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현대차의 중,소형 및 대형버스의 차체, 의장, 전장 부품 조립도면 및 부품제작 설계도면 등을 USB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등에 몰래 저장한 뒤 빼내 이를 인도네시아 K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퇴사한 뒤 지난해 상반기 모두 K중공업에 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
K중공업은 현대차와 중, 소형 및 대형버스 부분에서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을 맺고 있지만 유씨 등이 빼돌린 차체와 의장 등에 관해서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