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방 빼라"는 집주인에…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입력 2020-11-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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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를 사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인천 남동구 노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에게 얼마 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 기간을 채우겠다고 해서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연말부터 입주 전까지 단기 임대주택에 구해야 할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까지 유탄을 맞게 됐다. 전세난과 맞물려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간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물량 공급에서 한 축을 맡았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유인이 적어 주변 아파트보다 싼값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재건축 대어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10~20%대로 서울 평균(5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엔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를 사는 ‘맹모(孟母)’들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명문 학교와 학원이 몰려 있어 ‘학군지’로 꼽히는 이들 지역엔 노후 아파트도 많아 전세가율이 낮았던 까닭이다.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동안에만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전셋집을 얻는 ‘대전(대치동 전세) 살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이 같은 풍조는 옛말이 될 공산이 크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어서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까지 재계약 기회를 주고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

문제는 최근 그러잖아도 최근 전세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 상승했다. 은마아파트만 해도 올해 초 비싸야 5억 원이면 구할 수 있던 전용면적 84㎡형 전셋집이 지금은 10억 원 넘게 호가한다. 연초 4억~5억 원대였던 목동5단지 전용 65㎡형 전셋값도 지금은 7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집을 새로 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그만큼 인근 지역에선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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