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 논의…내달 9일 추가 심의

입력 2020-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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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이들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이다.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ㆍ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ㆍ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ㆍ의결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중징계 건의를 결정한 CEO들에 대한 제재안도 다음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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