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입력 2020-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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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보안처분제도, 조두순은 적용 안 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불안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응해 보안처분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안처분제도는 조두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추진 중인 제도는 과거의 보안처분과 전혀 다른 것으로 살인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다만 조두순 등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법적용은 위헌 소지가 높아 청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완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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