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입력 2020-1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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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달리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하고 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합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42)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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