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최근 신현각씨가 적대적 M&A를 위해 넷시큐어테크놀러지 경영진들과 회사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들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월 기각됐고, 주주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것에 이어 19일 어울림에이치큐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는 것이다.
또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신현각 측에서 자발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넷시큐어테크 관계자는 "신현각이 마치 회사를 위한 M&A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주식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고, 자신이 소액주주의 대변인인 양 증권관련 사이트를 통해 의결권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넷시큐어테크는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최근 신현각이 적대적 M&A를 위해 무차별적인 법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메틱스관련 특허 출원 등 매출증대와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현각에 대해서는 주식부당매매차익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미 착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