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입력 2020-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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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
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을 찾아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무배제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의 전권이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 장관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 장관이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추 장관 발표 직후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은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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