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내달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적용

입력 2020-1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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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 매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 매매를 30분 주기로 적용할 예정이다.

최초 적출 후 10일 내 재적출 시 지정 예고를 하고, 10일 내 또 적출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12월 7일 기준으로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적출되며,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12월 10일부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될 예정이다.

20일 기준 단기과열 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 종목으로 집계된다. 괴리율은 우선주 가격과 보통주 가격의 차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비율이다. 12월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 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 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12월 7일부터 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의 단일가 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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