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입력 2020-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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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청한 가처분 인용 시 대안 없어…이면 합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한진그룹은 24일 "KCGI가 요청한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지적했다.

KCGI가 최근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일자리 문제 등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KCGI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KCGI는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한진칼에만 사외이사 선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산은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산은은 통합 작업의 견제 및 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고 있다"며 "산은은 일반적 경영사항은 대한항공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으며, 감시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 게 이번 투자의 목적이라고 수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자칠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항공사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그간 KCGI는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며 "실제 일본항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 명의 인력이 대량해고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의 전신인 항공산업이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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