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1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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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범 김모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조 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김 씨와 이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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