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업법 '특정상거래...'로 명칭 변경

입력 2008-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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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포함 등으로 혼선 막고 집행 실효성 제고

다단계판매 외에도 전화권유판매가 2002년부터 규율상황으로 포함됨에 따라 혼선을 막고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방판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예치계약이 신설되고 청약철회권 확보,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민간자율 규제의 기틀 마련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명문화 된다.

법 적용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이를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지원의무를 부여해 민간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피해보상의 실효성을 증진시켰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등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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