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 두 배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30여 년간 증축이 제한됐던 공장 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지정 당시 시설연면적의 50% 이내’에서 연면적 10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또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50%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업이 기계화·대형화되고 있지만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점을 감안해 현행 100㎡에서 150㎡까지 설치할 수 있게 완화했다.
축산업의 경우 종사자가 탈의, 목욕, 식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사 내에 있는 축사관리실 면적을 기존 10㎡ 이내에서 33㎡로 완화했다.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해 주말농장·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추가했다.
이 밖에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국제경기대회로 한정돼 있던 것을 여수 국제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