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입력 2020-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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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사징는 왼쪽부터 조항목 NS홈쇼핑 공동대표이사, 도상철 NS홈쇼핑 공동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 황창주 태영 대표.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NS홈쇼핑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580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이 마련됐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노력 등을 약속했다.

동반위는 NS홈쇼핑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 중요해진 가운데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 공동기획·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 시행과 판로지원, 각종 경영안정 금융지원 등의 상생협력프로그램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에 코로나19 극복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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