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로했다.

또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와 경영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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