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국 스파이(간첩)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방첩정보포털을 공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공직자들에게 국가 방첩 활동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2018년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방첩정보포털을 구축했다"며 "경찰청은 이번에 국정원과 연동한 포털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방첩정보포털은 경찰관들에게 방첩 활동과 관련한 신고서 제출 지원, 교육·정보 제공,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신고된 내용은 경찰청이 분석한 뒤 경찰 내 공유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서 방첩정보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전국 지방청별로 포털 담당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수본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