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한진가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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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화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는 2심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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