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발의 교통약자 이동시설 배려 위한 법안 통과

입력 2020-11-19 11:59수정 2020-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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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도로 계획 등 수정해 편의 증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태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기반을 위해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였지만 시내버스 만족도와 정류장, 터미널 등 관련 여객시설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했다. 해당 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현재 여객시설 개선 과정에 반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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