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입력 2020-1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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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만 허가해 토지신탁을 활용한 주택개발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참여 유인제도 강화)하고, 이익은 참여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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