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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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방역 강화…콘서트와 축제 인원 100인 미만으로 제한

(뉴시스)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활동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가 59.8%에 달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처도 강화된다. 50㎡~150㎡의 음식점ㆍ카페ㆍ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임과 행사도 축소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ㆍ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때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프로야구ㆍ축구와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ㆍ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ㆍ식사ㆍ숙박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 인원의 약 3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으로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인다. 모임ㆍ회식과 대면 회의ㆍ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회사에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이용시설과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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