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춤추기 금지·노래방 이용 인원 제한

입력 2020-11-18 11:12수정 2020-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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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뉴시스)

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활동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가 59.8%에 달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유흥업소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PC방이나 결혼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도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이용 인원을 50% 제한한다.

이미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하던 서울시 어린이집은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이용 인원과 시간을 제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현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설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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