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롯데마트ㆍ롯데슈퍼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입력 2020-1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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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영표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 우종만 지더블유파트너스 대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영호 이호 대표, 남창희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롯데마트, 롯데슈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 총 1160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의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동반위는 롯데마트·롯데슈퍼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홍보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유통구조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미래 유통인들을 발굴하고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자 금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시행하고 인건비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협약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되어 유통산업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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