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행기관 7곳 최대 3개월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의 업무실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실검사가 적발된 7곳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점검했다. 또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관련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민주‧한국 노동조합총연맹이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와 함께 장비의 임의 개조, 허위 연식, 현장 안전 관리,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마스트·지브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7개 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업무정지 1.5개월을 처분받은 기관은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스-솔루션이다.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은 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코리아종합안전, 산업안전관리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검사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