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입력 2020-1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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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내년부터 시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사용 제한 유해 물질로 납, 수은 등 기존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이 추가됐다.

새로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27일 개정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3년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차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정식 시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정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 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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