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창업하는 청년 주목…최대 1억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입력 2020-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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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정책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 인프라가 타 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지난달 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선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1.7%보다 약 12%p 낮은 수치로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이런 초기 창업자를 돕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창업사관학교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입교대상은?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기술경력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면 해당 자격을 인정받고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술경력 보유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지원내용은?

우선 정부지원금을 1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과제참여인력 인건비, 지식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의 용도입니다.

창업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도 지원합니다. 사업화에 따른 진도 관리와 단계별 집중 교육도 하는데요.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도 해줍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게 참가등록비, 화물운송비, 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연수와 멘토링, 해외 IR(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과 펀딩 등을 할 때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졸업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5년간 성장 이력을 관리해주면서 매출액·투자유치·고용창출·지재권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입교절차는?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 up)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닌데요. 기술성 및 개발능력을 평가받는 서류심사를 통해 1.5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교육·코칭, PT평가·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규모 확정 등의 심층심사를 거칩니다.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고 정책 목적성을 고려한 선발을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 입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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