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브렉시트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인증으로 영국 수출 특례

입력 2020-1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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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같은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해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장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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