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는 지난 7일 최대주주인 동문건설과 김경환, 김성복씨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측은 계약서에는 에스크로와 보호예수의 규정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위 예치금원의 안전성에 대한 이견이 노출이 돼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양수인에게 20일자로 추가 협상 종료 및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르네코는 지난 7일 최대주주인 동문건설과 김경환, 김성복씨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측은 계약서에는 에스크로와 보호예수의 규정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위 예치금원의 안전성에 대한 이견이 노출이 돼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양수인에게 20일자로 추가 협상 종료 및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