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억 3000만 원 결제 논란 ‘하쿠나 라이브’, 서비스 이용 정책 손질

입력 2020-11-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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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쿠나 라이브)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하쿠나 라이브’의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 정책과 콘텐츠를 재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초등학생 박모 씨(11)가 부모 모르게 1억 3000만 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명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플랫폼인 하쿠나 라이브가 여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모두에게 환불을 받았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

하쿠나 라이브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결제 한도 축소 ▲번호 인증 시스템 도입 ▲미성년자 결제 시 환불 절차 정비 ▲프라이빗 기능 삭제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용자 일일 결제 한도의 최종 금액과 일정은 연내 이용자에게 공지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자 신원 확인 시스템도 현재 개발 중으로,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계정을 통한 결제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쿠나 라이브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환불 절차를 손질한다.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 스토어 수수료 부분 처리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수 이용자를 초대해 방송하는 프라이빗 기능은 지난 10일 전면 삭제 완료했다. 이어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반 필터링 시스템, 화면 녹화 및 캡쳐 방지 기능에 대한 투자 및 개발도 확대한다.

무브패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책임감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서비스 및 정책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강한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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