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문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위반 점포 철수…“법 시행 첫 적발”

입력 2020-11-11 05:00수정 2020-11-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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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

'허점투성이' 특별법 애먼 소상공인 피해
영풍문고 사당점 학습지매장 첫 폐점
건물주와 계약한 점포주 쫓겨날 위기
중기부, 영풍문고 위법탓 피해 입어

(영풍문고)

대기업 서점업체인 영풍문고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해 학습참고서 판매점을 철수한다.

참고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매장 안에 설치된 학습참고서 판매점을 철수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영풍문고 사당점은 매장 내부에 운영하는 학습참고서 점포를 내년 3월 29일까지 폐점하기로 했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서점업'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품목 1호로 지난해 10월 18일 처음으로 지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영풍문고는 1년에 신규 점포를 한 번만 낼 수 있다. 점포를 낸 곳은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영풍문고 사당점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인 2020년 1월 개점해 법에 따라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버젓이 참고서를 판매했고, 중기부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중기부는 학습지 점포 철수를 명령했다. 영풍문고는 적발 초기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을 영풍문고가 직영한 게 아니라 영풍문고 사당점 내 일부 장소를 소상공인 업체가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학습지 점포는 건물주와 소상공인 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영풍문고 측은 임대계약 등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입장은 달랐다. 중기부는 임대 계약을 건물주와 했다고 해도 실제 영풍문고 사당점 안에서 참고서를 팔아 대기업인 영풍문고와 실질적 지배관계를 형성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손해를 봤다. 영풍문고의 경우 자체 직영 판매점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해당 소상공인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한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쫓겨날 처지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법 적용을 두고 중기부가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참고서를 안 팔아도 되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직접 소상공인을 섭외해 참고서 매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영풍문고가 법을 교묘히 피해가려 했기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풍문고는 이전에도 학습참고서 판매중단 조치를 어겨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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