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입력 2020-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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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강화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타당성 감사 과정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단 것이다.

9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중기부는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팅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중기부가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 개요와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의뢰하면 감사 담당관이 이를 확인해 의견서를 돌려보내 주는 구조다.

이는 중기부와 소속기관이 추진 및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 규정 중 하나다. 중기부 및 그 소속기관, 중기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과 정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중기부는 사전 컨설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제외 대상 규정과 인용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먼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 중 연간 예산 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국정과제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주요 신규 사업 등에 한정됐던 컨설팅 대상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로 확 넓혔다.

사전 컨설팅 제외 대상 규정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엔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도 불가하다. 소극행정을 막고 제도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인정 기준도 ‘공익성·필요성·타당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신설해 객관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등이다.

중기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부처 내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의 원활한 정책·사업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많아 강력한 정책 집행능력이 필요한 만큼 행정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단 의도다. 또한, 올해 유관단체·소속기관의 감사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사업의 다양한 면을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도는 정책이나 사업 운영상 미흡하다고 느껴진 부분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를 감사실에 의뢰해 타당성을 따지는 것으로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진행해온 제도”라며 “정책을 집행하다 발생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중기부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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