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일부터 적용…충청 제외 전국 1단계 적용

입력 2020-1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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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수도권 증가세 계속되면 1.5단계 격상 가능성"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확진자가 급증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유지된다.

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은 90명 대 초반으로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는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손 반장은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고,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이라며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설 때 적용하고,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격상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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