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부터 애널리스트 시험제도 도입
2011년부터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20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애널리스트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은 금융투자상품별·영위업무별로 세분화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가 현행 11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또한 자격시험 과목도 투자자보호, 직무윤리 및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가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과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시험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지점장급이 취득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은 금융투자회사(겸영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중 하나를 합격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다만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겸영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력요건 사항 충족으로만 투자상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자격시험 및 경력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의 공백방지를 위해 향후 2년 동안(2011년 2월 3일까지)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요건을 갖춘 자 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던 자산설계전문인력(신규명칭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시험과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던 일반운용전문인력(신규명칭 :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증협 관계자는 “내년도 첫 자격시험은 신규교재 발간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3~4월경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2월중에 공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