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판매 등 가장한 모집조직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높은 이자와 원금보장 등의 이유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 자금모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거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설계사가 위장회사를 차려 보험사의 고위직으로 가장해 펀드를 판매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자사 조직을 이용해 계열대부업체 대출자금 마련을 위한 수신행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투자를 가장한 불법 자금 모집행위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에서는 몇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현재 5건의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역시 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를 하고있다"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해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