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입력 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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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 후에도 단지 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이 보다 간편해진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이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동의요건은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를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도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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