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사 직원 가세한 주가조작 적발

입력 2008-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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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5차 회의에서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A상장사 주요주주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채브로커 및 증권사 직원 2명과 공모해 회사가 모 대기업의 외주업체에 선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76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의 방법으로 A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21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사 주요주주는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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