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1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