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0-11-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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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제도 시행…농관원, 수거 실태·원산지 표시 점검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8월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온라인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때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여 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권완은 전국에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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