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입력 2020-10-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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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 순서(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매수추천 종목을 타인 명의로 미리 사 차익을 챙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리서치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검사의 수사지휘)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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