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싹보리' 등 국내 유통 분말ㆍ환 제품 123건서 금속성이물 부적합"

입력 2020-10-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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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분말ㆍ환 제품 일부에서 금속성이물이 발견돼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ㆍ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ㆍ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말ㆍ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고,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ㆍ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또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천연향신료, 드럼스틱ㆍ히비스커스ㆍ노니ㆍ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고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ㆍ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수거ㆍ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ㆍ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이다.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ㆍ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난 4월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됐고,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지난 7월 배포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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