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상임위 배정서부터 전문성 배제”... 부적격 정치인 ‘국민소환제’ 제기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박상철 경기대 교수), “상임위 배정 외에도 빠져나갈 구멍 모두 막을 장치 필요하다.”(채이배 전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조창훈 한림대 교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이해충돌 사태 관련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같은 ‘윤리지침’ 수준이 아닌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처벌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투데이는 28일 채이배 전 국회의원(관련법 발의자), 조창훈 한림대 국제대학원(전 서강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등 전문가 4명과 ‘정치권 부정부패(이해충돌) 대응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의미에서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 교수는 “입법과정에 사심을 반영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전문성은 곧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서 “법조인 출신은 법사위에 가면 안 되게 하는 등 상임위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징계 요구로 끝나는 시행령 수준이므로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국장은 “현재 이뤄지지 않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민소환제도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의원 당사자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6월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