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입력 2020-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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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진행된 '고용 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 노동포럼. 왼쪽부터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진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박소은 기자 gogumee@)

“직계약 기준으로 플랫폼은 웹툰 작가로부터 판매 수익의 30%, 많게는 70%를 취합니다. 플랫폼 내 작품을 관리하고 판매한다는 명목입니다. 웹소설의 경우 유통사인 플랫폼이 30~50%의 수수료를 취하고, 출판사가 남은 금액의 30~50%를 다시 가져갑니다. 플랫폼은 작품 홍보가 필수라며 수수료를 계속해서 올려댑니다. 작가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효진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은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12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은 플랫폼에 의해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작가들은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분량·스토리 방향·채색 등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품을 런칭하지 못하거나 판매가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들을) 노동자로 생각하세요?”라는 것이었다. 이 장관은 “노동자죠”라고 즉답했다.

장 의원은 “예술인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예술활동을 플랫폼에 제공하는 분”이라며 “이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국민보험·사회보험체계 확보의 기준점이 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준에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게임업계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 작가들이 업계 내에서 입은 차별에 대한 제소였다. 인권위는 일러스트 작가들의 청구를 각하하며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인권위법에 규정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28일 포럼에 참석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등장했다”며 “플랫폼들은 데이터를 독점해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변화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버 기사가 월수입 보장액을 받기 위해서 승차 요청 중 90%를 수락해야 하는 사례, 에어비앤비도 웹사이트에서 일정 시간동안 답장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자유로운 노동력 제공을 장점으로 내세우던 플랫폼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가동한다”며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냥 사업을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회장 또한 “소액의 인세나 고료를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 정산서를 숨기거나 조작하기도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폐업·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업계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도 모색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참고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단체를 설립하고 상급단체를 설득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업별 임금복지뿐 아니라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커뮤니티 유니온들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꼭 정비하지 않아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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