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췄던 '외식쿠폰'…내수 활성화 위해 30일부터 재개

입력 2020-10-28 15:59수정 2020-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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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할인 기준 5→3번 완화…농촌여행 3만 원 할인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산한 서울 성북구 장위시장 인근 한 식당. (뉴시스)

#주말에 외식을 3번 이상,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4번째는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5회 이상이었던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배달이나 포장 주문도 외식 횟수에 포함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현장결제를 해야 한다. 유흥주점이나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체험휴향마을, 체험농장, 농촌테마공원 등 농촌관광에서 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결제 금액의 30%, 최대 3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식쿠폰, 농촌여행 할인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계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8월 중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외식쿠폰과 농촌여행 할인을 잠정 중단했다.

사업 재개에 따라 먼저 외식쿠폰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외식 업소를 3번 이용하고 매번 2만 원 이상 결제한 사람은 4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된다.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외식쿠폰은 발급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애초 할인 기준은 외식 5번 이후 6번째에 할인 쿠폰이 지급됐다.

개인별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에 대한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외식 실적에는 포장이나 배달 외식도 인정된다. 다만 배달 앱을 이용한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실적이 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의 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으로, 이들 카드사 개인 회원은 응모를 거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하고, 카드사들은 오는 30일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여행 할인 지원도 시작한다. 농촌 관광지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할인액은 카드사별로 최대 3만 원이다.

농촌 여행 할인은 지정 업체에만 적용된다. 전국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자, 낙농 체험 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어촌형 승마장 등 약 1500곳으로, 업체 정보는 '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하므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식품분야 경기 회복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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