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차남 군 특혜 의혹에 "불법사찰 법죄행위, 엄중 처벌해달라"

입력 2020-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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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방해될 경우 국방위 사보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사보임을 요청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남)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분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까 싶어 이석하겠다”며 “국감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줬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이슈가 된다 해서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김 의원을 옹호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김 의원 아들이 공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부대 책임자인 비행단장이 간부들에게 죽을 사다 줄 것을 지시해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죽 심부름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픈 장병이 걱정되어 죽 한번 사다 준 일로 비난받는 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외면치 않고 부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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